명절휴가비관련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도 명절휴가비 지급하나요?
연가보상비는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속근로로 보고 명절휴가비도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등의 법정휴직 중 명절 휴가비, 상여금 등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절 상여금을 휴직(육아휴직, 법정휴직, 약정휴직 등)중이 근로자에게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규정과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법이 금지하고 있으므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경우 명절휴가비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는 회사에서 임의 지급하는 수당인데
육아휴직자라고 하더라도, 휴직자를 포함하여 재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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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육아휴직 중인 자에게도 해당 휴가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절휴가비를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 규정한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가 명시된 사내규정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임을 이유로 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으므로 명절휴가비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휴직 중인 자는 명절 휴가비 지급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