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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호박벌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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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관련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중인 근로자도 명절휴가비 지급하나요?

연가보상비는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속근로로 보고 명절휴가비도 지급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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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등의 법정휴직 중 명절 휴가비, 상여금 등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절 상여금을 휴직(육아휴직, 법정휴직, 약정휴직 등)중이 근로자에게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규정과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법이 금지하고 있으므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인 경우 명절휴가비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는 회사에서 임의 지급하는 수당인데

      육아휴직자라고 하더라도, 휴직자를 포함하여 재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육아휴직 중인 자에게도 해당 휴가비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절휴가비를 육아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할지 여부에 대해 규정한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여부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명절휴가비가 명시된 사내규정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임을 이유로 근로자를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으므로 명절휴가비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휴직 중인 자는 명절 휴가비 지급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