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보고싶은치타154
보고싶은치타15423.06.17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시 퇴직금등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시 해당년수는

호봉이나 퇴직금 산정연수에 산입되나요?

아니면 그냥 쉬기만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모두 퇴직금계산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해당기간은 급여가 없으므로,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모두 포함되며, 호봉승급에도 불이익을 줘서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휴가·휴직(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그 기간을 회사가 불리하게 조치(예컨대, 퇴직금 기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금 산정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출산휴가나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은 호봉 내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시 해당 기간은 호봉이나 퇴직금 산정연수에 산입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모두 출근간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호봉에 산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또한 출산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며, 해당 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하는 것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회시번호 : 감독 32130-844, 회시일자 : 1991-03-1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핰 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호봉산정 기준은 회사 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