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또한 출산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며, 해당 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하는 것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회시번호 : 감독 32130-844, 회시일자 : 199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