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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시 퇴직금등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시 해당년수는

호봉이나 퇴직금 산정연수에 산입되나요?

아니면 그냥 쉬기만하는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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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모두 퇴직금계산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해당기간은 급여가 없으므로,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시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모두 포함되며, 호봉승급에도 불이익을 줘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휴가·휴직(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은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그 기간을 회사가 불리하게 조치(예컨대, 퇴직금 기준 기간에 포함되어야 함)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퇴직금 산정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출산휴가나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기간은 호봉 내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시 해당 기간은 호봉이나 퇴직금 산정연수에 산입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모두 출근간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호봉에 산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서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 양립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또한 출산 및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며, 해당 기간을 호봉승급기간에서 제외하는 것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회시번호 : 감독 32130-844, 회시일자 : 1991-03-12)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은 모두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핰 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호봉산정 기준은 회사 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