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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개구리99
훌륭한개구리9922.03.16

오피스텔 전세권설정 관련 궁금해요

주소 이전 안하고 전세권설정 만으로도

전세금 안전할까요?

주소 이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확정일자도 어렵고

전세금 떼일까봐 겁도 나네요.

전세권설정 비용은 얼마이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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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며,
    만일의 경매시 채권 반환 순위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세권은 임대인이 동의하여 필요서류를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셀프등기도 가능하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요서류를 맡기는 것 또는 동행이 불편한 이유로
    법무사 위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필요서류

    임대인 /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 변동 포함), 인감도장,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임차인 /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신분증

    비용

    1) 등록세 : 전세금액의 0.2%

    2) 교육세 : 등록세의 20%

    3) 증 지: 15,000원

    4) 법무사 비용

    한편 전세 종료시 설정 해지가 필요하며 이때도 약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해지는 역시 위탁도 가능하며 비교적 간단하므로 임차인이 직접 등기소에서 찾아가 신청하여도 무리가 없습니다.
    관할 등기소에 방문 후 등기수입인지 첨부하고 신청서 제출하시면 등기필 정보 통지서 또는 완료 통지서가 교부됩니다

    해지 비용

    등록 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등록 면허세의 20%),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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