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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개미새253
착실한개미새25323.01.11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하는데요

세 들어갈 집을 알아보던 중에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드려봐요


오피스텔 월세인데 집주인이 전입신고안하는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더라구요


입주 하고나서 전입신고를 안하면 법 적으로 문제가 있는것 아닌지... 전입신고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런집은 이사를 가지 말아야하나요?


그리고 입주하고나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어떤상황이 벌어질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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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건축물 대장상 해당 호실로 업무용 오피스텔인지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일을 분양 받으면 건물가격의 10%를 부가세로 환급받고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되어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의 이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환급받았던 10%의 금액을 환급해야 되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양도세나 종합부동산세의 해택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월세나 전세를 조금 더 저렴하게 받습니다.

    전입신고와 이사의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가집니다. 매매 이후 새임대인이 이사가라고 계약해지를 주장하더라도 대항력에 의해 거주가 가능하고 보증금도 지킬 수 있습니다. 경매시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경우 최우선변제금을 0순위로 받을 수 있고 선수위임차인일 경우 배당요청에 의해 보증금 모두를 배당 받는 선택을 하거나 계속 거주하여 계약종료일에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입주를 한 후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다. 등기부상 권리순위가 늦쳐질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이 아주 큰 경우 이사를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불안한 마음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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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오피스텔은 원래 용도는 거주가 아닌 사무용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거형오피스텔로 구분되어 있어 전입신고등이 문제는 없으나, 질문과 같은 경우는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 오피스텔로 보입니다. 이러한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인이 부가세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받은 환급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기에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얻을 수 없기에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간혹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임의대로 할수 있기에 사실살 특약등에 이에대한 부분 명시해 놓은 계약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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