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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그늘나비248
헌신하는그늘나비24823.06.19

월세의 경우, 전입신고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오피스텔 월세 계약이 끝나면 전세로 돌리고 싶다는 집주인 얘기를 듣고 다른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전세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월세로 알아보는데, 전입신고 가능한 오피스텔이 원체 적다보니 전입신고 가능한 곳은 불가능한 곳보다 월세가 10~15만원정도 비쌉니다. 관리비까지 내야하는 입장에서 월세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나면 부담이 크네요..

전입신고가 어려운 곳들도 고려하고 있는데, 월세 계약의 경우 전입신고가 크게 중요한가 싶어서요. 또, 전입신고가 안되더라도 세입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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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면 대항력이 없고, 이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어렵습니다 , 나쁜예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고 갑자기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의 퇴거통보에 대항할수 없어 그대로 쫒겨나게 됩니다, 또 하나로 전입신고가 안되는 곳에 월세를 가신다면 사실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도 어렵구요, 결국 보호될 테두리가 없기에 전입신고가 안되는 경우는 사글세 형식으로 하거나 소액 보증금만을 지급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후에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전세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전세권 설정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 만큼 가급적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되지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상업용오피스텔에 거주용으로 들어가시는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