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허신고제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간호가면허자격증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면허신고제가 있어서 3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이걸 만약에 면허신고를 안 하게 되면 면허가 정지 되는게 법을 정해져있는건가요??? 경고장을 받았는데...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주는게 아니라, 간호협회에서 주는것 같은데... 법으로 정해져있으면 복지부에서 줘야 하는게 아닌지, 주위에서는 병원에 다니시는 분 아니면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측에 모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부분이며, 간호협회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신고를 하라고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십시오.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법 제3항에서는 신고수리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단체에는 간호협회가 포함될 것이고, 동법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제25조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5조(신고) 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8.>
제66조(자격정지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5조 (신고) 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6조 (자격정지 등)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면허신고제에 따른 의무불이행시 면허의 효력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