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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망고
날으는 망고24.03.04

의료인 면허 정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요새 의사 증원 문제 등으로 인해 의사단체와 정부가 마찰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 면허 정지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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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59조(지도와 명령)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의료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황인바,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때에는 1년 범위내에서 면허정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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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59조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 하는 경우 면허 정지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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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이나 근무 이탈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의료 면허 정지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제재를 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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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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