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 정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요새 의사 증원 문제 등으로 인해 의사단체와 정부가 마찰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 면허 정지될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제59조(지도와 명령)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의료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황인바, 이러한 명령을 위반한때에는 1년 범위내에서 면허정지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법 제59조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 하는 경우 면허 정지 처분까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이나 근무 이탈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을 근거로 의료 면허 정지를 할 수 없는 건 아니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제재를 할지는 의문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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