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7.12.28, 2014다49074). 따라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다고 해서 곧바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