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자분의 임금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일용직 근무자의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 중인데, 수당을 포함하여 확인한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일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데, 이 경우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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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급 통상임금과 시간급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유사하나 적용되는 법령과 개념에 차이가 있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여 반드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하회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7.12.28, 2014다49074). 따라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다고 해서 곧바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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