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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매사촌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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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일용직 근무자분의 임금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일용직 근무자의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 중인데, 수당을 포함하여 확인한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일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데, 이 경우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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