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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매사촌76
편안한매사촌7623.11.06

일용직 근무자분의 임금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일용직 근무자의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 중인데, 수당을 포함하여 확인한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일부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데, 이 경우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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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간급 통상임금과 시간급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그 범위가 유사하나 적용되는 법령과 개념에 차이가 있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여 반드시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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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하회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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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7.12.28, 2014다49074). 따라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다고 해서 곧바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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