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2월말까지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다니실 경우에 해당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됩니다. 전직장에 연락하시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청구하시어
12월에 다니시게 될 직장의 회계담당자에게 주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주실겁니다.
만약에 12월 현재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못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시 21년 모든 급여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