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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3.01.26

법원의 단독으로 기일변경하는 경우도 있는가요?

상대측의 가압류이의신청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심문기일이 잡히고 저에게는 법원등기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기일변경(추후지정)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지금 어플로 확인하였는데, 이 경우 기일이 나오길 기다리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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