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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3.01.26

법원의 단독으로 기일변경하는 경우도 있는가요?

상대측의 가압류이의신청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심문기일이 잡히고 저에게는 법원등기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기일변경(추후지정)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지금 어플로 확인하였는데, 이 경우 기일이 나오길 기다리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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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법원에서 직권으로 기일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추후지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법원에서 지정될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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