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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고소장 접수 전에 수사관에게 전화 온 이유가 뭘까요?

저희 집 주출입 골목길에 주차 했다고 주 출입구로 사용하지도 않는 옆집에서 본인들 출입구를 전면 폐쇄, 그 길로만 출입을 할 수 있다며 허위고소장을 작성해 업무방해로 8월16일 수사관 전화(부재중) 문자 받았습니다.


​고소장 열람 해 보니 8월7일에 작성해서 낸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상한게 통화내역(수사관 번호)를 보니 7월27일에 한차례 전화가 왔었고 전화를 받지 않아 부재중이었음에도용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자는 없었습니다.

8월7일에 고소장 작성 접수 한걸로 나오는데 왜 7월27일에 전화가 왔으며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가 의문입니다


​저희는 이부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1. 고소인과 수사관이 아는사이가 아니냐

2. 차량에 남겨진 전화번호가 전혀 없는데 신원조회나 차량조회를 고소장도 들어가기 전에 불법으로 조회해본게 아닐까..


​8월7일에 고소장 접수하고 8월16일에 피고소인 조사 나오라고 연락이 온건데 10일만에 사건파악 및 고소인조사까지

마쳤다고 하는것도 시간이 너무 짧은것 같습니다.

​고소장 접수가 8월7일인데 같은 수사관 번호로 7월27일에 한차례 부재중 번호가 남겨진 이유가 뭘까요?


냉정하게 바라보려고 해도 이상하게 찜찜하고 불쾌하네요.

이게 합당하지 않다면 민원을 넣어서 사실여부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 사안일까요? 법률 관련해서 어디에 민원을 넣을 수 있는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추측해볼 수 있는 사항 중 하나는 고소장을 접수하러 그 전에 갔으나 수사관이 정식 사건 접수를 보류(사건화시키지않고 그 전단계에서 해결 가능하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한 상태에서 사건 조율을 해보려고 전화를 했을 가능성입니다.

      전화연결이 안되어 정식사건접수 후 고소인조사를 한 후 피고소인을 부르는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