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인 조사를 안하고 정식 입건한 경찰???????
몇 달전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몇 달전 고소한 사건은 끝난 상태고요
근데 최근에 몇 달전 고소했던 동일한 피의자가 또다시 저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가하는 것을 목격해서 추가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연히 고소인 조사하러 부를줄 알았는데 갑자기 문자로 XXX수사관이 사건을 입건했다고 날라와서 전화해보니 몇 달전 진행한 사건 당시 피해자였는지 피의자였는지 물어보고 그 사건의 피의자와 이번 고소의 피의자가 동일인물인지 물어보더니 앞으로 궁금한거 있으면 전화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고소인 진술은 어떻게되느냐고 물어보니 예전 고소한 사건이 연관 사건이라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부르게 되면 연락한다고 하더군요
무슨일일까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정식 입건은 고소인 진술을 마친 당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소인 진술조차 하지 않았는데 입건 시키고 고소인 진술을 할 필요가 없다?? 황당해서 질문 드립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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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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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의 수사대상으로 삼을 경우, '사건부'에 일련번호를 붙여 사건명·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전에 고소인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