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의 주택계약 기간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위약에 의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부담이 상관례입니다.
계약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대인동의가 필수 입니다. 임대인동의 없이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있습니다. 보통 임대인동의를 구하는 조건으로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지만 질문처럼 단기간에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인 대부분 남은기간 월세를 요구하는경우도 있으니 ,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