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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코브라3
고매한코브라323.03.26

계약기간 1년 월세로 한달 살다가 이사가야 하는데 보증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원룸으로 계약 기간 1년으로 해서 지금 한달 반 정도 살았는데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 500을 돌려받고 이사 갈 수 있을까요? 전월세, 전입세 신고는 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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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의 주택계약 기간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위약에 의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부담이 상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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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대인동의가 필수 입니다. 임대인동의 없이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있습니다. 보통 임대인동의를 구하는 조건으로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지만 질문처럼 단기간에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인 대부분 남은기간 월세를 요구하는경우도 있으니 ,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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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셔야 하는가봅니다.

    일단 계약기간중이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일단 주인분께 사정을 잘말씀드려보시고 안된다고한다면 보통2~3달치월세를 물려주고 나오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오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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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사정이 생긴것이기에 임대인에게 사정얘기를 하고 일을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자세한 사정은 알수는 없으나. 질문내용만 봐서는 좋은 임대인은 사정을 반영해주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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