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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해파리56
집요한해파리5623.07.24

개인사업자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전문직종 개인사업자입니다.

제 사업장 상황과 관련하여서는,

2023년 1분기 매출이 2억2천이 나온 상황이며

2분기에도 비슷하거나 그보다는 조금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내년 종합소득세액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절세를 고민해야 할 시기가 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업무용차량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운행일지 작성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

어설픈 세법지식으로

지금까지는 1년에 차량 1대당 임대료만으로도 1,500만원의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절세를 위해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니

1. 렌트료(임차료)만으로 1,500만원을 채워도 그 중 8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2. 나머지 700만원은 유지비용(유류비, 통행료, 보험료 등)으로만

충당이 가능하다는 나름대로의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그렇다면 전기자동차의 경우 유류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기자동차는 임대료만으로는 1,500만원을 채워도 그 중 800만원만 임차료로서 비용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700만원은 유류비가 아닌 충전료, 통행료, 보험료등으로만 채워야 한다는 결론인것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에게 전기자동차는 별 이득이 없는것 같은데 맞는 결론인지요?

여러 세무관련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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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감가상각비(렌트카의 경우 렌트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감가상각상당액 포함)는 8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나머지 700만원은 질문자님이 기술항 차량에 대한 유지비로 채워집니다. 합쳐서 1500만원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조용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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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 800만원+유지비 700만원, 업무용차량 1대당 연간 총 1,50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용차량을 사용할 경우, (감가상각비 등 + 유지비) x 종합소득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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