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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한번 올렸던거라 복사가 안돼서
캡처로 대신 올립니다!
저렇게 받는게 맞는 걸까요
최저도 안되는데 맞는건가여ㅜㅜ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2,600,000 x 2 / 31로 계산하여 167,741원이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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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회사와 굳이 말로 싸워봐야 얻을 게 없으니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0.5+2.5×0.5+8)×9,620= 189,99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