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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참고래253
활발한참고래253

수습기간중 월급이 너무적네요.. 부디 한번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 8-18시 / 주6일

평균적으로 19시쯤 퇴근

저번달(3월) 26일 근무

받은금액 200만원

근로계약서 안썻고 그냥 계좌이체로 받았습니다.

검토부탁드리며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및 상시 근로자 수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591,532원(세전)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는 가정,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가정 하에서는

      최저임금을 고려하더라도 2,591,531원은 세전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에 미달할 시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고 5인미만으로 보더라도 하루 9시간 주6일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591,531원이

      됩니다. 20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