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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좋아
둘리좋아23.04.21

증여시 채무의 양도소득세 질문이요

증여시에 승계하는 채무부분은 증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근저당으로 7천만원이 있는 경우 어느 정도의 양도세가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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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담부증여 시 채무부담분은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해서는 실제 취득시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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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시,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전체 재산의 시가, 채무액, 보유기간,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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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채무를 승계시키지 않는 단순증여와 채무슬 승계시키는

    부담부증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채무를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채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채무를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에게는 증여재산가에서 채무를 차감한 재산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 증여일

    현재 채무액, 증여재산에 대한 지분율 등에 대한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사 님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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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가액=증여재산평가액(*1)×채무액/증여가액

    취득원가=취득가액×채무액/증여가액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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