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시 채무의 양도소득세 질문이요
증여시에 승계하는 채무부분은 증여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근저당으로 7천만원이 있는 경우 어느 정도의 양도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담부증여 시 채무부담분은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산출을 위해서는 실제 취득시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등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시,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전체 재산의 시가, 채무액, 보유기간, 취득가액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채무를 승계시키지 않는 단순증여와 채무슬 승계시키는
부담부증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채무를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채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채무를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에게는 증여재산가에서 채무를 차감한 재산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 증여일
현재 채무액, 증여재산에 대한 지분율 등에 대한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사 님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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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가액=증여재산평가액(*1)×채무액/증여가액
취득원가=취득가액×채무액/증여가액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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