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채무를 승계시키지 않는 단순증여와 채무슬 승계시키는
부담부증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채무를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 : 재산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채무를 승계시키는 경우 :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채무를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수증자에게는 증여재산가에서 채무를 차감한 재산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 증여일
현재 채무액, 증여재산에 대한 지분율 등에 대한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사 님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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