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제명
많이 본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미등기 상태인 부동산이 압류 절차에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조건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1조(첨부서류) ①강제경매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2.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ㆍ구조ㆍ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거나, 건물인 경우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등을 제출하면 강제경매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거나 사회통념상 건물로서의 외관을 갖추어졌다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절차를 충분히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