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가압류등기자체가 불가하지만,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가 맞고 채무자명의로의 등기할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수는 있습니다. 만약 사용승인이 된 건물로써 건축물대장 발급이 가능하다면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 건축물 대장등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기가 불가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이 건물인 경우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가압류는 채권과 관련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가압류 진행은 불가하지만 채권확보를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