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4

미등기 부동산 가압류 가능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미등기 부동산뿐인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는데 미등기 부동산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5.14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부동산도 채무자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압류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

    미등기 건물이 사용승인이 났다면 건축물대장등본,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건물의 소재와 지번,구조, 면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부가 없기 때문에 가압류등기자체가 불가하지만, 해당 부동산이 채무자 소유가 맞고 채무자명의로의 등기할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가압류를 신청할수는 있습니다. 만약 사용승인이 된 건물로써 건축물대장 발급이 가능하다면 소유자의 주소 및 등기용등록번호, 건축물 대장등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기가 불가합니다. 미등기 부동산이 건물인 경우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가압류는 채권과 관련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가압류 진행은 불가하지만 채권확보를 위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