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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 직장상사가 자꾸 저만 괴롭혀요

얼마 전부터인가 저희 회사 직장 상사가 자꾸만 저만 괴롭히는데요 제가 만만한지 계속 상습적으로 저만 괴롭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내고 힘들게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얼마 전부터인가 저희 회사 직장 상사가 자꾸만 저만 괴롭히는데요 제가 만만한지 계속 상습적으로 저만 괴롭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화내고 힘들게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기 또는 사내 신고를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

    신고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장상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괴롭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노동청이나 사용자에게 직장나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괴롭힘의 양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상태라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다만,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가 어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만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에는 해당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 참고로 근로기준버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일때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직장 상사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인사노무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네. 일단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신고하세요.

    회사에서 정식 조사후 적절한 조치(징계등)를 하게 됩니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에 노동청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