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차 사고처리를 말하는것 같은데... 위와 같은 경우 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차로 접수를 해서 주차되어 있는 차의 수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단, 지인의 승합차 수리는 안됩니다.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문의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 내 보험으로 처리해 달라라고 요청하시면 대물사고접수 번호를 발급해 줄겁니다. 그 대물사고접수 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시면 보험처리 됩니다.
보험 영업 16년차 설계사 였구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ㅎㅎㅎ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ㅎㅎㅎ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