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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쭈꾸미79
듬직한쭈꾸미7920.02.26

무기명 보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지인의승합차를 빌려서 대신운전하고 골목길에서 주차하다 주차되어차를 부딪쳐 파손시켯는데 지인차가 사고가 있어 할증이 많아 보험처리를 꺼려합니다 .

내차로 보험처리하는 무기명 보험내용에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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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보험차 사고처리를 말하는것 같은데... 위와 같은 경우 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무보험차로 접수를 해서 주차되어 있는 차의 수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단, 지인의 승합차 수리는 안됩니다.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문의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 내 보험으로 처리해 달라라고 요청하시면 대물사고접수 번호를 발급해 줄겁니다. 그 대물사고접수 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시면 보험처리 됩니다.

    보험 영업 16년차 설계사 였구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ㅎㅎㅎ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ㅎㅎㅎ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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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하신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거나 피해자 보험으로 선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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