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혐의를부인하고 다음재판준비를 안하면 어떤상황이 되나요?
변호인을 지정받고도 일부부인하는 부분의
대해 준비를 안하고 변호인과 소통도 안한상태에서
2번째 재판일에 참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판사님이 종결하고 선고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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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왜 준비를 안한 것인지, 무엇을 할것인지 물어보고, 별다른 주장이 없다면 결심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다툼이 있는 사실임에도 이의만 제기 할 뿐 방어를 위한 적극적인 변론 등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일을 종결하고 결심(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회 공판기일에서 진행되는 절차가 어떤 절차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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