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을 지정받고도 일부부인하는 부분의
대해 준비를 안하고 변호인과 소통도 안한상태에서
2번째 재판일에 참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판사님이 종결하고 선고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님이 왜 준비를 안한 것인지, 무엇을 할것인지 물어보고, 별다른 주장이 없다면 결심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다툼이 있는 사실임에도 이의만 제기 할 뿐 방어를 위한 적극적인 변론 등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일을 종결하고 결심(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회 공판기일에서 진행되는 절차가 어떤 절차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