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심공판에서의 모두절차는 진행안하나요?
판사가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 외에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가 재판 과정이였는데 이 공판에서는 따로 피고인의 신문이나 이런 모두 절차는 안하고, 속행재판일 경우에 그대로 하는건가요?
속행재판의 의미가 1차 공판에서 진행하는 모두절차 등등은 제외하고 바로 결심공판으로 되는걸 의미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당부분 재판이 진행된 상황으로 보이며, 재판을 끝내는 기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겠으며 최후변론과 구형을 하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