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은 이러저러한 관련 일들이 얽혀 있어서, 이 일들이 선결되는 것이 먼저이므로, 이번 1심에서는 결과(승자)를 선포하지 않는다" <--- 이러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상에는 어느 한쪽으로든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판단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판결선고기일에는 어떻게 해서든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판사가 그때까지 판결문내용을 결정하지 못하였다면, 선고기일을 연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