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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다람쥐렁이
날다람쥐렁이23.04.07

재판선고할때 판사가 승자를 선포 안할수도있나요?

A와 B가 재판 붙었는데 판사가 승자를 선포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은 이러저러한 관련 일들이 얽혀 있어서, 이 일들이 선결되는 것이 먼저이므로, 이번 1심에서는 결과(승자)를 선포하지 않는다" <--- 이러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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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시작된 이상에는 어느 한쪽으로든 판단을 하게 될 것이고 판단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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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판결선고기일에는 어떻게 해서든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판사가 그때까지 판결문내용을 결정하지 못하였다면, 선고기일을 연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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