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지인은 직진 출퇴근용 스쿠터였구요. 상대방 비보호좌회전이 사고인데
지인이 아무래도 이륜차다보니 몇바퀴 굴러 병원 입원치료 중 입니다.
요즘 대인 처리가 다르다고 해서, 상대방 대인 1. 대인 2 전부처리가 아니고
지인 쪽에서도 과실비율 대인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오토바이 출퇴근 보험이라 자기손해 자동차산해 이런거 없고, 대인 1 대인2 이것만 있거든요
지인이 그럼 추가적으로 병원비를 현금으로 뱉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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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알고 있는 과실 상계 치료비 적용은 상해 급수가 12~14급으로 경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며 같은 자동차일때 적용이 되며
오토바이처럼 따로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과실 비율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90% 정도 되므로 지인 분은 걱정없이 치료받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출퇴근 중 사고인 경우 산재 보험의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산재로 선 처리 후에 산재 비급여 치료비, 위자료 등은
자동차 보험에 추가로 청구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의 경우에는 과실 비율 통상 8대2나 9대1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론, 영상에 따라 다를수는 있습니다.
오토바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치료비는 별도로 부담안하셔도됩니다.
다만 나중에 합의진행할때 과실상계 및 치료비상계에 대한 부분은 적용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