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에 해당하는 발언인지 궁금합니다

2022. 06. 28. 07:42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생긴 일인데요 각 발언마다 다른판 다른사람이였고 한사람한테 세 발언 다 하지 않고 한마디씩만 했습니다
“니엄마는 10만원에 달려오던데” 이거랑 “ 니엄마는 밤에 일하러 나가신다는게 사실?” 이거랑 “지엄마 닮아 주는것만 잘하네” 이거입니다 마지막 발언은 상대랑 싸우다가 한 말인게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는 기억이 잘 안나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부모님에 대한 성적인 모욕발언이기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2022. 07. 01. 13: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성패드립 역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상대방을 성적으로 조롱하려는 의도 역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발언의 경우에는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나왔다면 모욕의 고의로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2022. 06. 28. 11: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