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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근태 문제 잦은 지각, 무단 결근, 무단 음주, 기물 파손

직원 근태 문제 잦은 지각으로 오픈 시간이 지연되거나, 무단 결근으로 대체근무자를 섭외하고, 영업 종료 후 무단으로 음주하며 발견 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루 소주 최소 3병에서 많으면 5병을 마시며 가게안에서 흡연도 했고, 냉동고 유리판 및 접시 등의 기물 파손 낸 직원이 주기적으로 관둔다하며 보너스를 주거나 선물을 주며 달랬지만 결국 또 지각으로 하여 그만 출근 하라고 했습니다. 5일마다 급여를 지급 했지만 본인은 1일 부터 26일까지 근무했으니 26일치 급여를 달라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이러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근태에 관해서 퇴사사유를 알려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내용대로 민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근거자료는 문자나 전화로 남겨져있습니다.)

  2. 5일마다 급여일이라 11월 6일부터 12월 5일까지 근무 급여는 지급 했고 12월 6일부터 26일까지 근무한 일수는 21일로 계산 해서 주었는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일주일 개근시 유급휴가 지급이지만 12월 27일 금요일에는 일주일을 채우지 않아 덜 줘야하는데 이 시간도 포함해서 지급 하여 21일이라 계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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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도저히 계속고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근태가 불량하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임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지급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내용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줘야 합니다.

    2. 5일마다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12월 6일부터 26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