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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바다표범298
든든한바다표범29822.02.11

2022년도 5월 종합소득세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2020년도12월 31일 현 직장에 정직원으로 취업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어 2022년도 1월달에 2021년도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 일한것도 있는데요

2019.11.20~2020.05.31

2020.06.17~2020.07.31

2022년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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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1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는 것이므로 20년도 및 19년도에 대한 소득세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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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연도에 발생한 소득은 각각의 과거연도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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