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12월 31일 현 직장에 정직원으로 취업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어 2022년도 1월달에 2021년도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그 전에 일한것도 있는데요
2019.11.20~2020.05.31
2020.06.17~2020.07.31
2022년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하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1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는 것이므로 20년도 및 19년도에 대한 소득세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연도에 발생한 소득은 각각의 과거연도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