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현 직장의 연말정산 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지 한 곳에서의 근로소득으로만 연말정산 한 경우와, 근무지 3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의 결정세액은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전 근무지에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회사에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적으로 신고하여야하기 때문에 회사에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