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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동고비23222.12.07

2022년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2022년 중도 입사자의 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2022년 7월 입사를 하였는데, 이전에 2~4월, 6월 다른 곳에서 근무하며 사대보험 신고를 하였고 급여도 받았습니다.

1. 2~4월, 6월 기간의 소득은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도 무관한가요?

2. 만약 따로 진행한다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결정세액이 달라지나요?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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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타근무지 소득을 연말정산 기간에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현 근무지에서 타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안하고자 하시면 5월에 개인적으로 재정산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따로 진행하게 되면 현근무지 근로소득만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5월에 타근무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한 세액과 차이가 발생합니다.

    3.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전근무지 근로소득영수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합산 재정산 신고만 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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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현 직장의 연말정산 시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지 한 곳에서의 근로소득으로만 연말정산 한 경우와, 근무지 3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의 결정세액은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전 근무지에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회사에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적으로 신고하여야하기 때문에 회사에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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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연도에 근로소득이 3곳에서 발생했다면, 12월말 계속근무지에서 한꺼번에 합산해서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계속근무지만 세금정

    산한 경우, 5월에 다시 합산해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시 소득이 증가하여 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세금이 바뀌며, 세무서식에만

    3곳의 근로소득 자료를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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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따로 진행해도 되고,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면서 한꺼번에 처리하셔도 됩니다.

    2. 달라지지 않습니다.

    3. 연말정산때 합쳐서 했다면 굳이 5월에 또 할 필요는 없고, 만약 안합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때 반드시 모두 합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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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022년 2~4월, 6월분 급여에 대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합산하지 않는 경우

    내년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2. 현재 따로따로 연말정산시에는 내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시 합산에 따른 소득세 신고/납부세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내년 5월에 근로소득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모두를 첨부하여 제출하면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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