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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여우213
개운한여우21321.01.28

전년 직장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년 1분기 까지 직장.생활을 해서 근로 소득이 있고, 퇴사시 환급도 받은 상태 입니다 이후,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고 일부 소득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일괄로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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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프리랜서 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월 두 소득을 합산후 신고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20년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또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경우 근로소득은 중도퇴사시 정산한 원천징수 영수증과,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합산하여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중도퇴사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는 모두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며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1분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5월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전회사 근로소득 +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심흔섭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는 근로기간인 1월분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의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비용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