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대주 분리 전입신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저와 집사람, 성년 아들, 딸이 같이 살고 있고 주민등록에 같은 주소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회사변경으로 저와 딸만 다른 지역으로이사가려합니다.
현재 : 세대주- 본인 입니다.
기존살던 아파트에는 집사람과 아들이 살 예정입니다.
질문1: 이사가는 아파트에 저와 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현재 주소지에는 집사람이 세대주가 되는건지요?
질문2: 새로 이사가는 주소에 전입신고외에 따로 신고해야하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