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후 산재 승인 받았 습니다
\수술 기간중에는 연차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수술 이후에 산재 승인이 났고 지금 은 게속 직장을 다니고 있 습니다
그럼 수술 에 쓴 연차 휴가는 산재 에서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기간은 산재휴업기간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고,
회사측으로부터는 임금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로 인정받은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기간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된 연차휴가는 미사용 연차휴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이 이루어져 휴업한 기간은 소정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이므로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사용하신 연차를 취소하시면 되고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산재승인전 사용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산재 승인이
되었다면 미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해당 일자에 대해 휴업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나기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추후 산재 승인 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 되므로,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어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급으로 처리된 부분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된 기간은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재로 승인된 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휴업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연차휴가는 미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도 취소하는 것이 맞고,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보전받은게 되기 때문에
휴업급여로 보전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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