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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여치3
호기로운여치323.04.25

산재 승인 이전에 수술로 인해서 쓴 연차휴가

수술후 산재 승인 받았 습니다

\수술 기간중에는 연차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수술 이후에 산재 승인이 났고 지금 은 게속 직장을 다니고 있 습니다

그럼 수술 에 쓴 연차 휴가는 산재 에서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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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기간은 산재휴업기간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고,

    회사측으로부터는 임금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연차휴가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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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로 인정받은 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기간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된 연차휴가는 미사용 연차휴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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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이 이루어져 휴업한 기간은 소정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이므로 연차휴가의 사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사용하신 연차를 취소하시면 되고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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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산재승인전 사용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산재 승인이

    되었다면 미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해당 일자에 대해 휴업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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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이 나기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추후 산재 승인 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 되므로,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볼수 없어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급으로 처리된 부분은 무급으로 처리되며,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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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된 기간은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재로 승인된 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휴업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연차휴가는 미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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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도 취소하는 것이 맞고, 해당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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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보전받은게 되기 때문에

    휴업급여로 보전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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