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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수달264
작은수달26423.09.08

택배 개인사업자가 직원고용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가족이 개인사업자를 내어 지입형식으로 택배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같이 일을 하여 소득도 나누고 절세를 하고 싶은데 지입형식으로 택배업을 하는 경우에도 직원을 고용할 수 있나요? 그렇게 된다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될까요

직원고용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게 아니라면 지입형식으로 택배업을 하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자로 절세가 가능할까요? 너무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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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택배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하고 택배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인건비,

    자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

    접대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세무신고 수수료 및 세무자문료, 사업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택배업을 하면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함에 따라 사업자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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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처리하면 비용으로 공제 가능하며, 공동사업자를 할 경우 각자 지분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산할 수 있으므로 단독사업자에 비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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