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택배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관할세무서에 하고 택배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인건비,
자량유지비(감가상각비,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등),
접대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지급수수료, 세무신고 수수료 및 세무자문료, 사업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사업 관련 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택배업을 하면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함에 따라 사업자는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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