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사장님 연세와 상관 없이 주휴수당 요건이 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 생각에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모르신다면 이번 기회를 알게 되면 좋지 않을까요?
예의를 갖추어 정중히(그러면서 당당히) 말씀을 꺼내 보세요. 만약 거절한다면 비정상적인 곳이니 다른 곳을 알아보는게 어떨까요?
3. 이야기 하실때,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러이러해서 주휴수당을 주셔야 합니다"라고만 하시고 처벌이야기는 실수라도 하지 마시고요.
건투를 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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