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세금내역서확인어떻게하나요?
미용실에서 10개월째근무하고있는데요 저는 4대보험을 요구했지만 미용실원장이 퇴직금줄테니 3.3%로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했는데
저는3.3세금신고 하는법을 잘몰라서 원장이세무서에서대신 납부해주는걸로해서 월급3.3세금과 대신납부10만원씩빼고 주시거든요 근데 손택스에서 납부내역확인이안되네요?;;;; 여태10만원씩 차감만하고 납부를 안한걸까요? 확인은어떻게해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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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3.3%사업소득 확인 방법은 손택스->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본인소득내역확인 및 정정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10월 지급분까지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년 3월 중순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장에게 신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