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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물총새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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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세금내역서확인어떻게하나요?

미용실에서 10개월째근무하고있는데요 저는 4대보험을 요구했지만 미용실원장이 퇴직금줄테니 3.3%로하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겠다했는데

저는3.3세금신고 하는법을 잘몰라서 원장이세무서에서대신 납부해주는걸로해서 월급3.3세금과 대신납부10만원씩빼고 주시거든요 근데 손택스에서 납부내역확인이안되네요?;;;; 여태10만원씩 차감만하고 납부를 안한걸까요? 확인은어떻게해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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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3.3%사업소득 확인 방법은 손택스->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일용,간이,용역)소득자료 제출->본인소득내역확인 및 정정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10월 지급분까지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년 3월 중순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장에게 신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