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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풍금조173
후련한풍금조17321.11.09

병원에서 소득세 납부건으로 질문드릴게요

병원에서 3-10월까지 근무하고 중도퇴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네트제(net)로 계약을했는데 연말정산은

본인이 하라는군요.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마지막 한달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

받았는데

3-4월은 소득세를 80%로 납부를 했고

5-9월은 소득세를 100%로 납부를 했더군요

실제로 네트제 계약이라 제가 더 받은건 없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연말정산을 해여하는데

3-4월에 소득세 80%낸 것은 병원측에서 저에게 환급을 해줘야하는 부분인건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제가 어떻게 병원에 요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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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는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주면서 소득세 환급에 대하여 회사측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3-4월에 소득세 80%낸 것은 병원측에서는 질문자님에게 환급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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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에서,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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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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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분 내지 미달분은 사업장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환급액이나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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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4월에 소득세 80%낸 것은 병원측에서 저에게 환급을 해줘야하는 부분인건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제가 어떻게 병원에 요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80%로 한경우라면 연말정산시 더 추가납부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초 소득세를 100%로 하여 납부하기로했다는 계약상 특약이 있다면 추가납부액 청구가 가능할것이나,

    그러한 합의없이 근로자 본인이부담하기로 했다면 본인이 부담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의 사기 및 강박에 의해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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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득세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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