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4월에 소득세 80%낸 것은 병원측에서 저에게 환급을 해줘야하는 부분인건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제가 어떻게 병원에 요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80%로 한경우라면 연말정산시 더 추가납부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초 소득세를 100%로 하여 납부하기로했다는 계약상 특약이 있다면 추가납부액 청구가 가능할것이나,
그러한 합의없이 근로자 본인이부담하기로 했다면 본인이 부담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의 사기 및 강박에 의해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