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소득세 납부건으로 질문드릴게요
병원에서 3-10월까지 근무하고 중도퇴사를 했습니다.
병원에서 네트제(net)로 계약을했는데 연말정산은
본인이 하라는군요.
그래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마지막 한달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
받았는데
3-4월은 소득세를 80%로 납부를 했고
5-9월은 소득세를 100%로 납부를 했더군요
실제로 네트제 계약이라 제가 더 받은건 없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연말정산을 해여하는데
3-4월에 소득세 80%낸 것은 병원측에서 저에게 환급을 해줘야하는 부분인건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제가 어떻게 병원에 요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네트제는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주면서 소득세 환급에 대하여 회사측으로 환수하게 됩니다.
3-4월에 소득세 80%낸 것은 병원측에서는 질문자님에게 환급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동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에서,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분 내지 미달분은 사업장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환급액이나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4월에 소득세 80%낸 것은 병원측에서 저에게 환급을 해줘야하는 부분인건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제가 어떻게 병원에 요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80%로 한경우라면 연말정산시 더 추가납부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초 소득세를 100%로 하여 납부하기로했다는 계약상 특약이 있다면 추가납부액 청구가 가능할것이나,
그러한 합의없이 근로자 본인이부담하기로 했다면 본인이 부담해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의 사기 및 강박에 의해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다면, 의사표시 취소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득세 연말정산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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