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취득세 추징시 회계처리
예를들어 19년에 부동산(건물,토지)를 법인명으로 취득완료 후 건물,토지 비율에 맞게 취득세를 안분하여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살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으로 인하여 취득세 감면받아서 취득하게되었습니다.
예를들면 19년도에 건물 1억 토지 1천5백 으로 구입하고 취득세를 20만원을 납부(감면반영하여)
과세표준 1억1천5백 / 건물비율 : 0.8695 토지비율 : 0.1305 라고 가정하에
취득세(건물) 173,900 -> 건물로 자산반영
취득세(토지) 26,100 -> 토지로 자산반영
하지만 21년도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전담부서로 변경이 되면서 건물 취득 시 감면받았던 부분만큼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하여 21년도에 추징계산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더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을 때 취득세에 대한 경우 건물,토지비율로 나누어 21년도에 자산증가로 자산을 증가하는 회계처리를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취득세추징일 경우 건물(취득세) : 86,950 / 토지(취득세) : 13,050 을
21년 회계처리 건물 86,950/보통예금 86,950
토지 13,050/보통예금 13,050 으로 처리??? 아니면 세금과공과로 처리??
또한 같이 납부한 재산세(건물,토지분)에 대해서는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잡손실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이번 법인세 신고시에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라 ㅠㅠ 급하게 문의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