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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행운의나팔새257
행운의나팔새257
22.03.16

부동산 취득세 추징시 회계처리

예를들어 19년에 부동산(건물,토지)를 법인명으로 취득완료 후 건물,토지 비율에 맞게 취득세를 안분하여 자산으로 회계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살때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으로 인하여 취득세 감면받아서 취득하게되었습니다.

예를들면 19년도에 건물 1억 토지 1천5백 으로 구입하고 취득세를 20만원을 납부(감면반영하여)

과세표준 1억1천5백 / 건물비율 : 0.8695 토지비율 : 0.1305 라고 가정하에

취득세(건물) 173,900 -> 건물로 자산반영

취득세(토지) 26,100 -> 토지로 자산반영

하지만 21년도에 기업부설연구소가 전담부서로 변경이 되면서 건물 취득 시 감면받았던 부분만큼 취득세를 내야한다고 하여 21년도에 추징계산되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더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을 때 취득세에 대한 경우 건물,토지비율로 나누어 21년도에 자산증가로 자산을 증가하는 회계처리를 진행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10만원 취득세추징일 경우 건물(취득세) : 86,950 / 토지(취득세) : 13,050 을

21년 회계처리 건물 86,950/보통예금 86,950

토지 13,050/보통예금 13,050 으로 처리??? 아니면 세금과공과로 처리??

또한 같이 납부한 재산세(건물,토지분)에 대해서는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잡손실로 처리를 해야할까요?

이번 법인세 신고시에 반영해야 하는 부분이라 ㅠㅠ 급하게 문의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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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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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 전기 이전분이 추징되는 경우에는 잡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세청은 자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후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기업회계상 잡손실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한편, 추징되는 재산세는 잡손실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법은 확정된 시점이 손익귀속시기가 되므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회제일8360-00173, 2004.03.25 

    [질의]

    건물의 취득원가에 지방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으나 과세당국의 납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한 결과 취득 이후 3년이 경과하여 기납부한 지방세를 환급받은바, 대법원 소송의 결과로 인한 지방세 환급액을 건물의취득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건으로 보아 동 환급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취득원가산정이처음부터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고 취득원가의 조정으로 보아 오류수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

    지방세 환급세액의 확정시점에 동 환급세액을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과-1279, 2009.11.16

    내국법인이 물적 분할에 의해 자산을 양도한 이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정 결정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이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사업연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경정 결정함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취득세는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 2006.01.25

    귀 질의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추가로 고지 받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3.18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부담하는 취득세는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취득 시 자산으로 처리하고 처분 시에는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취득 당시에는 취득세 가면을 받았지만, 사후관리 위반으로 취득세, 재산세가 추징되는 경우 취득세는 해당 건물과 토지에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을 하고, 재산세는 당기비용이므로 세금과공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가산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요한 재무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의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