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개업카드를 발급받은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시스템에
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국세청에서 기업
카드 사용내역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아닌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기업카드 사용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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