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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숲제비41
신속한숲제비4124.02.25

간이사업자 사업자카드 질문있습니다

간이사업자 카드등륵을 하였고 한달정도 되어가는데 등록완료라고 떠있는데 손택스 신용카드쓴 내역이 원래 나오는걸로아는데 왜안뜰까요? 휴대폰으로봐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간이과세자라서 그런게안뜨는건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분있으신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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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개업카드를 발급받은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시스템에

    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국세청에서 기업

    카드 사용내역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아닌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기업카드 사용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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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카드 내역은 지출한 다음달 15일부터 확인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분의 경우 3월 15일 경 아마 확인이 되실겁니다! 카드사가 자료를 제출해야지 확인이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바로 확인은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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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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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더라도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한다면 카드내역 확인이 가능하니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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