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사업자카드 질문있습니다
간이사업자 카드등륵을 하였고 한달정도 되어가는데 등록완료라고 떠있는데 손택스 신용카드쓴 내역이 원래 나오는걸로아는데 왜안뜰까요? 휴대폰으로봐서 그런건가요?! 아니면 간이과세자라서 그런게안뜨는건가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분있으신가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개업카드를 발급받은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시스템에
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국세청에서 기업
카드 사용내역을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기한이 아닌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기업카드 사용내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카드 내역은 지출한 다음달 15일부터 확인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분의 경우 3월 15일 경 아마 확인이 되실겁니다! 카드사가 자료를 제출해야지 확인이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바로 확인은 안될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더라도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한다면 카드내역 확인이 가능하니 홈택스에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