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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1

과거시험은 양반만 가능했나요?

조선시대때 과거시험은 양반만 가능했는지 과거시험은 한명만 뽑는것인지 과거시험에 합격하면 어떤관직을 받았는지 과거시험에 대한 역사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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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경국대전에서는 평민도 과거를 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도적인 겁니다. 조선시대 책값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쌌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민들은 가난했는데 어떻게 책 살 돈이 있었겠습니까?

    평민 중에서도 하급 관리(고을 이방 정도)의 자제는 중인이라서 어느 정도 돈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을 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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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거 시험의 자격은 원칙적으로는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했지만 대부분 양반만 응시를 했다고 합니다. 양반도 상중 에는 3년 동안 응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소과는 사당과 향교 출신 그리고 정 5품 이하 관리들이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급제자는 정해진 숫자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 장원 급제자는 오늘날의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사무관 정도의 자격을 얻었고 바로 임용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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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과거응시자격은 법제상으로는 천인이 아니면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누구나 과거에 응시할수 있었으며 기술관을 뽑는 잡과의 경우 천인 계통이 아니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문신을 뽑는 문과, 그 예비시험의 성격을 가진 생원, 진사시, 무신을 뽑는 무과에는 사족 , 즉 양반신분이 아니고는 현실적으로 응시하여 합격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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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거 시험은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양인 신분으로 과거 급제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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