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못받은돈이있는데 형사고발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아울렛에서 매장을 운영하다 아는지인에게 매장을 인수인계하는과정에서
지인에게 못받은돈이있는데 형사고발하면 받을수있을까요?
남은재고를 현금화해서 받기로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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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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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신고하실 수 있는 것인데, 질문주신 정도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수금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한다고 하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처리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할 정도로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 고소로 처벌은 가능할지라도 형사 재판에서 돈을 받으려면 배상명령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