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계약으로 입사했는데 기간을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제가 학교 교수님 아시는 분 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인턴으로)
요즘 취업난이다 보니깐 미리 경험을 쌓고자 가게 되었습니다. 잘하면 정직원으로도 해준다는 말에 갔는데 말로는 3개월 인턴이라 하고 갔는데 갑자기 2개월만 하고 나가래요. 코로나때문에 일거리도 없다고 2개월만 일하고 나가라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그동안 다른 회사 6개월 인턴 제안이 들어온거 이미 일해서 거절했었는데 기회만 날려버린것 같아요.
문제는 계약서가 없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써달라고 했는데도 안써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조취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지고 있는 기록이라곤 교수님이랑 문자를 주고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때당시 뭔가 기록을 남기는게 좋을 것 같아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인턴 기간 맞나요? 라고 되물었던 문자기록이 있거든요.
이걸로 서류를 할 수 있을까요. 억울하게 2개월만 하고 그만둬야하나요 .. 2개월은 인턴 한걸로도 안쳐준다는데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 3개월 계약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가능하오나 1개월 뒤에 계약기간 종료일이기에 구제신청 중 도과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상기 규정에서 정해진 사항들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 경우에 주어진 정보를 보고 판단하자면 3개월 인턴후 잘하면 (즉 성과나 실적에 따라) 정규직으로 고용할것이라고 회사에서 언급한것으로 보이는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말은 '체험형' 인턴제도(기본적인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음)와는 다르게 채용을 전제로 하는 '채용연계형' 인턴제도로 보이며, '시용계약' 근로자로 혹은 기간제 근로자(정해진 근로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만료)등으로 간주될수 있을것입니다.
특히 '시용계약'이란 정식 근로계약 체결전에 적합성, 직무역량 검증, 인성평가 등을 실시하기 위해 인턴사원에게 일 반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부여하여 관찰.판단한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는계약제도를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용근로자(인턴, 수습, 실습생 등 포함)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자신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근로자이며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신 상태에서 구두로만 일하기로 합의하신것인데 대법원의 판례들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이는 구두 합의한 근로에 대한 급여도 당연히 지급해야하며 (즉 구두로한 고용 계약도 유효함), 현재 카톡메세지로 3개월 인턴으로 일하기로 한것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다면 이것도 3개월을 일하기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는것을 증명하는데 사용할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이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서)제공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이에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현재 3개월동안 우선 일하기로 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전에 정당한 이유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2개월만을 하고 나오지 말하고 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에 의거한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기에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3개월간 인턴이지만 실제로는 고용기간이 3개월로 정해지지 않았고 3개월 후에 잘하면 정규직전환을 회사에서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였다면 3개월후에 자동적으로 고용계약이 해지되는것이 아닌것이 되므로, 사용자 (회사)는 해당 근로자 (인턴사원)에게 계약해지 통보 전에 인턴사원에 대한 근무성과 및 실적,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이 공정하게 평가됐는지 검토하고, 평가결과를 해당 인턴사원에게 적절히 피드백을 해야하며, 단지 인턴기간이 3개월이 종료되는 이유로 어떠한 평가도 거치지 않고, 해고사유에 대한 서면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이것도 또한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시에 구제신고를 하지 못하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니 질문자님은 부당해고 구제신고를 하지 못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 보고 판단하자면,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인데 실제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인 3개월이 끝나기도 전에 (즉 2개월 만에) 정당한 이유없이 질문자님을 해고하거나 혹은 정규직 전환없이 (만약 질문자님의 고용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인턴계약해지 통보를 하기전에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없이 그리고 인턴의 (질문자님) 근무성적 및 실적, 근무태도, 업무능력등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인턴(질문자님)에게 피드백도 하지않고 해고사유등에 대한 서면통보를 하지도 않고 질문자님을 해고했다면 이에 대해서 부당해고 등으로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고를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증명이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카톡에서 귀하의 질문에 대해 상대방이 긍정하는 답장 문자가 있었다면 증거가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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