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회사에 들어갔늘땐 2년 계약뒤에 정직원을 시켜준다고했는데 막상 2년이지나자 코로나 때문에 일이 줄어들어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750만원확정받고 .... 6개월뒤 다른 회사자리까지 잡아놓은 상태라서 쉬는동안 자격증이나 따놓을려고 학원을 알아보고있었는데 2달뒤 처음 회사에서 일이 갑자기 많아져서 다시 같이 일하자고열락이왔는데 1년뒤에 꼭 정직원을시켜주겠다더니 1년하고도 5개월이 지나도 아무말이 없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구속력이 있는 약정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달리 법적인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약정이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직의 이행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정직원을 반드시 시켜주겠다라고 말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