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계산하여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련 상담요청하고 싶습니다
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는 1년 상여금을 적고 기타수당에 식대를 포함해서 계산하던데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기타수당에 넣어 3개월 평균치로 받았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매월 받는 게 아니면 연간 상여금 항목에 넣어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식대는 월급에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기타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산기에 1년 상여금을 적으면 알아서 계산이 됩니다.
1년치를 3개월치로 계산해 줍니다.
회사에 퇴직금계산기의 내용을 알려주세요.
1년치를 *3/12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와 상여금돠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및 식대를 어떤 항목에 넣어 계산하는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즉, 1년 동안 지급된 고정상여금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되고, 식대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