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우렁찬두견이75
우렁찬두견이7524.04.09

받은 퇴직금이 맞는지 확인해주실수 있나요 ?

퇴직금을 받았는데 정확하게 계산하여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련 상담요청하고 싶습니다



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는 1년 상여금을 적고 기타수당에 식대를 포함해서 계산하던데 회사에서는 상여금을 기타수당에 넣어 3개월 평균치로 받았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을 매월 받는 게 아니면 연간 상여금 항목에 넣어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식대는 월급에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기타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산기에 1년 상여금을 적으면 알아서 계산이 됩니다.

    1년치를 3개월치로 계산해 줍니다.

    회사에 퇴직금계산기의 내용을 알려주세요.

    1년치를 *3/12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와 상여금돠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및 식대를 어떤 항목에 넣어 계산하는가는 중요치 않습니다. 즉, 1년 동안 지급된 고정상여금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면 되고, 식대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