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사용액 문의드립니다!
카드사용액은 근로한 월만 반영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도 입사 전 종전근무지가 없는 근로자인 상황인데,
국세청 간호화 자료를 넣으면 카드 사용액이 1년치 전부 반영되는데
상관없는건가요??
자료자체엔 월별 금액도 나와있지 않아서 수기로 뺄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연말정산 처음이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반드시 근로기간에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근무기간에 속하는 월만 체크하셔서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