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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호랑나비265
힘찬호랑나비26524.02.26

연말정산 중도입사자 카드사용액 반영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카드사용액 문의드립니다!

카드사용액은 근로한 월만 반영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도 입사 전 종전근무지가 없는 근로자인 상황인데,

국세청 간호화 자료를 넣으면 카드 사용액이 1년치 전부 반영되는데

상관없는건가요??

자료자체엔 월별 금액도 나와있지 않아서 수기로 뺄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연말정산 처음이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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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반드시 근로기간에 지출한 카드나 현금영수증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근무기간에 속하는 월만 체크하셔서 반영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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