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 의원은 당선되고 난 뒤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다음 선거때까지는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탄핵하는 소환 제도가 없는 간접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일까요?
안녕하세요. 게으른늑대761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 형태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신임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직접 탄핵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국민의 의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