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입후 실거주기간및세금?
지금 공지시가, 1 억미만 남편명의의 아파트에서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32년된 공지시가 1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전세끼고,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하려는 아파트에 실거주해야 하나요 아님 전세 안고 구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하려는 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보유 뿐만 아니라 2년 이상 거주도 하셔야 추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혹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비조정지역일 경우 거주요건은 없으므로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비과세 요건은 충족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1세대 2주택인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됩니다.
그러나 특별시, 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서
공시지가 3억원 미만인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입하려는 아파트의 정확한 위치와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신중히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를 안고 구입하시거나 전액을 지급하고 구입하시거나 세법 상 차이는 없으시고, 이후 어떤 행동을 하실 지에 따라 납부하셔야 할 세금들의 종류와 금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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