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과 다르게 마땅히 처리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없으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특정 소득의 경우에는 수입의 n%만큼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인적 용역 등: 수입의 60% 비용
권리 등 양도: 수입의 60% 비용
상금 등: 수입의 80% 비용
위와 같이 수입의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으며 비용을 뺀 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낮은 세율로 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