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난 폭행 지금도 고소 가능할까요?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가 20년도 12월 20일에 첫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 이후 마지막 폭행은 21년 12월 31일 입니다
총 4번의 폭행이 있었고 같이 동거하던 시절이라 폭행 사진만 바로 찍고 의사소견서나 치료는 받은적이없습니다
하지만 21년도에 한번 폭행으로 경찰을 부른적이 있고 출동하셔서 격리됐던적이있었습니다
폭행 정도는 팔과 허벅지에 멍 4,5군데 목졸린자국 정도였습니다
그러고나서 몇개월 뒤에 헤어졌고 신고하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는 신고해도 얼굴을 때린것도 아니고
증거로 쓰지 못한다 말하며 자신의 가족중 한분이 변호사라 자긴 빠져 나갈수있다며 말해서 괜히 신고했다가 보복 당할까봐 신고하지못했습니다 그러던중 몇년전부터 계속 카톡을해서 차단을 하였데도 계속적으로 인스타나 게임톡등으로 연락하니 그당시 기억도나고 괴로워서 고소를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제가 맞은 사진만 있고 시간도 지난 일이라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현재 공소시효 도과는 되지 않았으나 임박했다고 볼만한 기간이니 빠르게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시간이 경과되었지만 사진이 있다면 고소진행에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년을 넘은 과거의 일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년, 21년도 사건이라면 아직 공소시효가 경과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수사도 진행이 되실 것입니다. 바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