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가 없다하더라도 목격자의 진술과 진단서가 있다면 폭행죄 성립에 있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셨다면 쌍방 폭행으로 인정되어 두분다 처벌(초범의 경우는 벌금 정도)받으실 수도 있으니 되도록 원만히 합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