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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개리221
위용있는개리22121.10.17

폭행죄로 고소당했는데요 증거물이

cctv 같은 증거는 없고 고소자 남자친구가 증언한내용만 과 진단서만 있는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저도 상대방도 팔에 손톱자국이나 긁힌상처 입음 서로 머리채잡고 싸운경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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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죄 성립이 어느정도 증명되어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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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단서도 증거가 되기는 하지만 해당 상처가 누구로 인한 것인지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증거인 경우인데,

    피해자의 진술도 유력한 증거가 될수는 있지만

    이럴경우는 사건 발생 경위나 전후의 정황, 당사자의 관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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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CTV가 없다하더라도 목격자의 진술과 진단서가 있다면 폭행죄 성립에 있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셨다면 쌍방 폭행으로 인정되어 두분다 처벌(초범의 경우는 벌금 정도)받으실 수도 있으니 되도록 원만히 합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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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폭행죄 성립 여부 및 관련 증거의 충분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단서에 의하여 진술이 일관된 경우 폭행죄가 성립하여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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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남자친구의 진술은 신빙성을 낮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진단서와 그의 진술의 구체성 정도에 따라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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