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서를 보내라고해서 보냈는데 사기사건에 2명의 피의자가 따로 재판을 받는데 같은사건이라 두명을 사건번호만따로 기재해서 한봉투에 넣어 등기우편으로 법원주소쓰고배상명령신청서 이렇게만 기재해서 오늘보냈는데 이렇게보내면 접수가 되는걸까요 아니면 다시보내야 될까요 봉투겉면에 사건번호 기재는 하지않았습니다 삐른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봉투에 넣어 제출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며, 다만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문의하여 해당 서류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사건에 대한 두개의 배상명령신청을 하나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해당 각 재판부에 연락하여 제대로 접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볼필요가 있어 보입니다.